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 지목 : 대지
나. 주택 간의 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다. 축사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이 아닐 것
이 조례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6.10.>
4. 「축산법」제32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설 2019.6.10.>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