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① 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자금은 회원 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출연금은 위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이외에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수입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시 수입과 지출의 결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