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 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 을회관ㆍ경로당은 제외한다.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
3.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분기별
2. 그 밖의 경비: 신청할 때
① 군수는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ㆍ전출ㆍ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
2. 홀로 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