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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922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

제3조

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6.>
1.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의 주된 밀집지역으로부터 조정을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그 밖의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군수는 행정리의 세대, 인구, 주민의견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세대수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2.5.6.>
⑤ 반은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이장의 정원 등

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의 정원은 행정리별 1명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장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반장의 정원 등

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장 수당만을 제공한다.
④ 그 밖에 반장의 임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