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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22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8-08-31공포 2018-08-31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은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망 구축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2. 보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
3. 보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
4. 군 의회 의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 및 교육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