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
1. 삭제 <2025. 11. 7.>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5. 11. 7.>
6. 삭제 <2025. 11. 7.>
7. “학습매니저”란 읍ㆍ면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7.>
1. 당연직: 보은군 평생교육ㆍ문화예술ㆍ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보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다.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제 <2025. 11. 7.>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25. 11. 7.>
1. 삭제 <2025. 11. 7.>
2. 삭제 <2025. 11.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군수는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보은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7.]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1. 7.>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교육 상담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8. 평생교육기관 간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9.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 11. 7.>
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다.
군수는 학습관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은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습관 및 센터의 이용자에게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학습비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7.>
③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