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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21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보은군 주민의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 내용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기검진 비용은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조기검진 비용
2. 치매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치매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 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치매환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주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치매협의체의 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치매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치매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치매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치매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치매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치매협의체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치매협의체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