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1>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6.21>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위탁”이란 보은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21>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보은읍 내에 둔다. <개정 2013.06.21>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ㆍ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2014.12.26>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6.21>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3.06.21>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
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에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 이내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
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6.21>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3.06.21, 2013.06.21>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삭제 2014.12.26>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 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2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6.2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리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06.21,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