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
3.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2.13>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은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보은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보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6.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시행계획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