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정책의 실명 공개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책수행자의 범위는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군수를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5. 1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2024. 8. 2.>
1. 기획감사실장
2. 경제정책실장
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⑥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0.>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신청된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개가 결정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의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정보의 공개로 이해관계자의 대립, 비공개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공개가 결정된 사업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북도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사업 내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중점관리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책 참여자 변동내역 등을 현행화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을 내부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