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9, 2019.12.3>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상권활성화 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4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이상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6.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농어민직영매장”이란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10.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1.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은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④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제목개정 2016.12.09.]
<삭제 2019.12.3>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12.09.]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 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의 후 농어민직영매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19.12.3>
③ <삭제 2019.12.3>
①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6.12.09.>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19.12.3>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12.3>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7. 보조사업 관련 자료 <신설 2016.12.09.>
② 제1항제7호의 자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2019.12.3>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09.>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5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09.>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① 군수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은군 주차장 조례」,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2022.5.6>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등을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목적 및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3, 2019.1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6. 3.>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주차장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09, 2019.12.3>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09.>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09.>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보은군 주차장 조례」 및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3,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2019.12.3>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은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2.09]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09.]
군수는 법 제18조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 등 상인조직에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시장 및 상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8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 또는 상점활성화구역내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장 가운데 군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상점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법 제74조와 영 제35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