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은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
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 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면 보은군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보은군에 귀속된다.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보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