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3. 그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5.>
② 위원장은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8. 8. 31.,2022.4.22.>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 4. 5.>
1.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2. 교육계, 법조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3.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4.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5. 그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그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촉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ㆍ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해촉의 경우 위ㆍ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각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