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양수기는 읍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양수기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이용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12.>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6.12.>
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