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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15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14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 및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

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

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 착수 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 등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