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 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 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
2. “멘토”란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농업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군내에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주작물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3ha이상, 기타작물 1ha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
④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시 멘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