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공예, 분재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삭제 <2016. 2. 19.>
4. 삭제 <2016. 2. 19.>
5.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을 보존ㆍ계승할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문화예술단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2조제1호 관련 각종 공연, 전시, 교육사업, 책자 발행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및 역사적 문화콘텐츠의 지속적 발굴ㆍ홍보를 위한 의례행사 및 세미나, 교육, 체험학습, 문화행사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 물품 및 행사지원 사업
4.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등 교류사업
5. 군민의 안녕과 기원을 축원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세시풍속 행사
6.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
7. 문화예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9.>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장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