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은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은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
1.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 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2.14.>
2.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의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27.>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고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 12. 9.>
③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