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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12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군민에 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3. “본관”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4.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와 제2호(공동주택) 중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 설 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위사업”이란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공사구간”이란 하천하월공사, 압입공사, 교량첨가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제3항1호를 기준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및 특수구간이 상존하는 미공급 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하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가 지원한 사업자 보조금은 추후 공급비용 산정 시 제외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 연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시가스사업 계 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은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 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 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 를 보조사업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 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3.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은 지급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자ㆍ보조사업자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ㆍ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ㆍ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1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두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4.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 는 위촉하며, 여성 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 위촉한다.
1. 도시가스 관련 관계기관 등의 부서장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3.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 업무관련 부서장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 담 당자가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4.22.>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7조

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의 체결

군수는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9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