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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116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14-07-11공포 2014-07-11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안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안
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수는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ㆍ철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 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