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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11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구분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읍ㆍ면 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 이장 혹은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부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6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
4. 그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회의 개최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반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장은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회의 및 해당 읍ㆍ면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2개 이상일 경우 최종결정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과 환경위생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제11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 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ㆍ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 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3.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취소

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추진상황 보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결산

읍ㆍ면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 리 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가전제품 ㆍ 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