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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112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5. 6. 27.>

제3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업무관련 위원과 부의 안건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 또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종결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4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심의안건 중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회 대행)” 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7.]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안건제출 실ㆍ과ㆍ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9. 2. 28., 2019. 12. 3., 2025. 6. 27.>

제5조

의결사항 처리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제6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위원회의 간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안건별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7조

삭제

삭제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