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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911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ㆍ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중요한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3. 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수립ㆍ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
7.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안이나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