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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108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자격기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 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콜센터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제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2.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일 기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4. 그 밖에 이용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중증보행장애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임산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③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가. 평일 주간(09:00∼18:00): 이용일 전일까지
나.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 이용일 3일 전까지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왕복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보은군인 경우만 가능하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요금미터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관외의 경우 1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것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납부할 것
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것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