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05910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곳을 말한다.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장애인 등의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또는 교통약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경우 이용률에 따라 2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특별교통수단 유지 관리 및 정비
10. 특별교통수단 운행 관련 업무의 자료 관리
11.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80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으로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5. 임산부로서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후 진료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제17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에는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은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다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은군
2. 충청북도 내 다른 시ㆍ군
3. 보은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4. 대전광역시
5. 세종특별자치시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③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6. 성폭력 예방교육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