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은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마을”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중심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두고 반경 500m 이상에 주택(실거주)을 이룬 마을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이용하는 시설
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이 5명 이상으로 설치ㆍ이용하는 시설
다.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65세 이상 회원이 10명 이상으로 이용하는 시설
라.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 [전문개정 2025. 6. 27.]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미등록경로당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최초 지원일부터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 냉ㆍ난방비와 양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법령 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② 그 밖에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5.02.13., 2025. 6. 27.>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