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 2015.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보은군의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촉된 위원 중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및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지적확정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2.30, 2016.9.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5.12.30>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9.8.>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