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차 재배포장에 농약을 사용한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차 재배포장에 농약을 사용한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약”이라 함은「농약관리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약제를 말하며,“농약사용”이라 함은 차 제조를 위한 생엽을 생산하는 차밭에 화학약품 약제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환경 차 재배포장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
2. 차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3. 차 재배에 필요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식재 후 4년 미만으로 차 생엽을 생산하지 않는 차밭과 연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범포의 차밭은 제외한다.
①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 재배포장에서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차 재배포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며,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신고자로 한다.
신고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2. 신고대상의 위치, 위반행위의 내용(구체적으로)
3. 기타 현장사진 등 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① 농약사용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약사용자신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차원예유통과장이 된다.<개정 2018. 9. 20.,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녹차 품질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① 신고 접수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② 현장 확인결과 신고사항에 대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 처리 시 제2조제2항 및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차밭 농약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원예유통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장이 추천한 공무원 1인과 차 관련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차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2019. 4. 10., 2022. 12.29.>
④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결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은 투명하게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③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현장 확인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2. 행위자, 위치 등을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내용의 경우
3. 이미 확인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허위신고의 경우
① 신고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상품권을 구입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은 보성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피신고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차밭에 농약을 사용하여 적발된 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농약관리법」제4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차밭은 1년간 생엽 생산 중단과 자체가공 및 가공업체의 수매약정 취소는 물론 일체의 출하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