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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078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품목

①인증품목은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잎 녹차(이하“녹차”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찻잎은 별표 1의 차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시기에 채취하여 덖음차, 증제차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제3조

인증위원회

품질평가 및 인증 승인을 위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라 한다)는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인증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인증심의

인증위의 품질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12. 29.>

제5조

인증승인

보성군수는 품질인증이 승인된 녹차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 및 상표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제6조

상표사용 수수료

인증상표 수수료는 스티커(라벨) 형식의 품질인증상표 1장당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인증상표

①인증상표의 색상, 크기 등의 제작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인증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다.

제8조

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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