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녹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하여 보성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 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여 판매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녹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하여 보성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 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여 판매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이라 함은 보성군에서 재배, 생산한 차 생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잎 녹차(이하 “녹차”라 한다)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에 대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승인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인증상표 사용자”라 함은 군수가 품질인증과 상표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품질인증 품목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여 생산되는 차 생엽으로 제조, 가공, 유통되는 녹차로서 세부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한 차 생엽을 이용하여 녹차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자
2.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 전문기관에서 품질을 인증 받은 차 생엽을 생산하는 자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인증신청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 및 인증 심의를 위해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차원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특용작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공무원
2. 차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및 민간인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 12. 29.>
⑤ <삭제, 2022. 12. 29.>
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22. 12. 29]
① 위원장은 인증위를 대표하며, 인증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당해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증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차원예유통과 차관련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① 인증위는 국가기준에 의한 녹차 품질관리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체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군수가 정하는 평가 및 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관능평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검사 등에 의한다.<개정, 2022. 12. 29.>
④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여부를 의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 12. 29.>
⑤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의결된 녹차에 대하여 품질인증 및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① 인증표시는 스티커(라벨)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② 상표의 색상, 크기 등의 표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증상표의 제작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① 인증상표 사용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납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군과 유관기관 등이 보성녹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이 된 녹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 녹차는 각종 농ㆍ특산물 홍보, 판촉, 전시판매 등 각종행사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
2. 녹차의 원료로 보성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전문기관 등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6.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승인을 받은 업체나 인증을 받게 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조의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9.>
①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품질상태 등
2. 품질인증 승인번호, 상표의 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사항(허위표시 등)
3. 소비자 불만에 대한 반품, 교환 등의 조치사항 이행실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 출하과정의 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5조 및 제93조에 따라 조치하고, 같은 행위로 보성녹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보성녹차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증위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