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이 설치하는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이 설치하는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차”란 차나무의 어린잎이나 순을 따서 가공한 것으로 1차 가공한 황차와 2차 가공한 녹차 제조품을 말한다.
2.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이하 “녹차가공유통센터”라 한다)란 차 생엽의 수매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녹차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설립주체”(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녹차가공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3조에 따라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녹차가공유통센터의 명칭 및 위치, 면적은 다음과 같다. ○ 명 칭: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181-76 일원<개정 2026. 8. 4.> ○ 부지면적: 13,862.9평방미터 ○ 건물면적: 2,577.61평방미터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주된 취급품목은「식품위생법」 제7조 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다류(茶類)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① 녹차가공유통센터는 주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엽을 채엽하여 수매 후 가공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은「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녹차의 수집ㆍ분산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녹차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다양한 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군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 및 그 가공품 등을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3. 녹차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거래되는 녹차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개장 1개월 전에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생엽 출하자와 차 생엽 가격을 사전에 결정 후 수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 시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없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 시 생엽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해당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녹차가공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 등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녹차가공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대표 및 군민 중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단, 군의원은 보성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차가공유통센터 업무담당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
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수협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2. 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3. 녹차가공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녹차가공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녹차가공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운영주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이용료를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위탁관리 운영주체는 운전자금을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000분의 1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협약 체결시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7. 원료입출고대장, 완제품 출고대장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주체가 현저히 위탁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물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 및 공과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사용 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가공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신규시설물 설치 시에도 군과 사전협의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운영주체 또는 그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물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정당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30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차가공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녹차가공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한 회계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 하게 할 수 있고, 운영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녹차가공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주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녹차가공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ㆍ조치 명령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 법 제90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