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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5907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 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보성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 로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 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 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 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미 리 취해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