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화는 "철쭉" 으로 한다.
군목은 "차나무" 로 한다.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군화ㆍ군목ㆍ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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