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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07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03-05-03공포 2003-05-03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화

군화는 "철쭉" 으로 한다.

제3조

군목

군목은 "차나무" 로 한다.

제4조

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

사용

군화ㆍ군목ㆍ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