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농ㆍ축ㆍ수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재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식비, 활동비 등)
2. 홍보대사 활동 시 필요한 특산물품 제공
3. 군 주요행사 초청 및 군 소식 등 홍보자료 수시 제공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