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주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 및 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관련법령, 조례, 시행규칙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등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였을 때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절차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에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주민의 열람시에 제공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보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군의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표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 및 보성군 소속행정기관 : 「보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보성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공표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공표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성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 군보제작ㆍ관리부서
2. 인터넷 : 군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전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질의, 건의, 진정 등으로 한다.
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의 운영은 총괄부서에서 총괄하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지원ㆍ관리한다.
② 민원을 접수하는 총괄부서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란을 통하여 접수하여 공표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① 공표부서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에 의한 공개 대상민원의 처리상황을 누구나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공표부서의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공개시스템의 접수란에서 민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즉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3근무시간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입력ㆍ공개해야 한다.
③ 민원처리를 위한 법규검토, 심사, 관련기관 협조 및 현지확인 등의 중간처리 등 민원처리과정은 단계마다 즉시 입력ㆍ공개해야 한다.
④ 최종 처리결과는 열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회신내용을 요약하여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⑤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를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①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하고,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의원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다시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