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4. 10.>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삭제> (2014. 9. 23.)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ㆍ면 으로 한다.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군의 당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현황
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현황
3.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개정 2019. 4. 10.>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보성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식품 관련업소 현황
4.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5.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수의계약 현황
6.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7.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집행기관에 신청ㆍ접수된 인가ㆍ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보성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 9. 20.>
⑥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공개 가능하다
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보성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비영리의 학술 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관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 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군수는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의 지원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 4.28.>
③ <삭제, 2022. 4.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4.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 4. 2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④ 행정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해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는 다른 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