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장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6. 6. 25.>
② 군민 소통 촉진 및 대외협력 업무 등 주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통(대외)보좌관을 두며, 소통(대외)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6. 6. 25.>
①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실장ㆍ과장은 별표 1의 직급으로 보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은 별표 2의 직급으로 보하며, 읍ㆍ면장은 별표 3의 직급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조례 제4조에 따른 실장ㆍ과장 등의 구체적인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보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별표 2의 직급으로 보한다.
보건소의 구체적인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두고, 각 과에 과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8와 같다.
⑤ 각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구체적인 사무는 별표 9와 같다.
군수는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