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6. 6. 25.>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인구정책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를 둔다. <개정 2025. 3. 7., 2026. 6. 25.>
② 실 ㆍ 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2025. 3. 7., 2026. 6.25.>
1. 기획예산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군정ㆍ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총무과
가. 조직, 인사, 여론, 동향,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군정시책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교육훈련
라. 반상회 운영지도 및 이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문서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전라남도ㆍ시ㆍ군 통합 서울ㆍ세종사무소 운영
아. 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자. 군 종합정보화용 주전산기 시스템 운영 및 업무관리
차. 주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사항
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리
3. 인구정책과
가. 인구정책에 관한 시책발굴
나.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라.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마. 인재육성기금 운영 및 인재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민간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사.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아.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차. 지역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카. 향우회 관리
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파.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4. 종합민원과
가. 창구민원 즉결처리 및 민원상담ㆍ행정정보 공개
나. 민원행정 쇄신업무 추진
다. 주민등록 업무전반 관리
라.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공부 작성
마.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바. 지적민원 발급 및 지적전산 자료 관리
사.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아. 건축물대장 관리
자.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차. 복합민원의 인가ㆍ허가 처리
카. 개발행위 허가ㆍ준공 처리
타. 도로명 새주소 부여
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추진
나. 문화유산 보호관리
다. 출판 및 인쇄업,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 감독
라.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마. 관광이벤트사업 연구 개발
바. 지정한 문화ㆍ관광시설물 관리
사. 태백산맥문학관 운영관리
6. 사회복지과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업무
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
라. 복지인적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마. 자원봉사활동 종합 기획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지원
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결정
아. 장애인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 시설 관리
7. 가족행복과
가.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
나. 장묘업무
다.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복지 업무
라. 청소년복지 지원 업무
마. 영유아복지사업 및 어린이집 관리
바.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관리
사. 아동보호 업무
8. 재무과
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계획수립 시행
나. 지방세 목표액 산정
다.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라. 세외수입 총괄
마.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바. 물품구입 및 출납 보관
사. 군 금고 감독
아. 법인세무조사
자. 탈루세원조사
차.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카. 관재에 관한 사항
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과표산정
파. 복식부기 회계사무
9. 경제교통과
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나. 국제교류 업무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다.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 지도 감독
라.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지원
마. 중소기업 육성지도, 상공업 진흥 및 공장유지
바. 연료수급대책
사. 자동차운송사업체 종합지도단속
아. 자동차 운행단속ㆍ행정처분
자. 민자유치계획수립 및 시행
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10. 농축산과
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관리
다. 식량작물 생산
라.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마. 축산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바. 축산 경쟁력 제고
사.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감독
아. 조사료 생산 대책
자. 농촌인력 지원
11. 차원예유통과
가. 과실생산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나. 시설원예 사업 지원 및 관리
다. 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촉에 관한 사항
라.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마.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육성
바. 가공ㆍ유통ㆍ마케팅 전략 및 활성화 사업
사. 해외마케팅 및 통상에 관한 사업
아. 녹차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
자. 녹차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
차. 녹차홍보ㆍ판촉ㆍ브랜드 개발
카. 녹차 특구관리
타. 지리적표시 보성녹차 품질관리
12. 기후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지도
나. 환경영향평가 업무
다. 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
라. 오수ㆍ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전기ㆍ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바. 주암호 수질관리
사. 쓰레기 종량제 추진
아.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자. 쓰레기 소각장ㆍ매립장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차.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카. 유해 야생동식물 업무 추진
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3. 해양수산과
가. 해양수산진흥 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총괄
나.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및 사건 처리
다. 어업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마. 양식어장 정리 및 양식기술 지도
바. 연안어장 목장화 종합개발사업 추진
사. 내수면 사업 및 사후관리
아. 해양오염 사고 수습 및 종합관리
자. 적조예방 대책 및 피해복구
차. 패각자원 재활용사업 추진
카. 어촌종합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타.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
14. 산림산업과
가. 양묘ㆍ조림사업 시행ㆍ지도
나. 산지 자원화 계획 수립 시행
다. 산림형질변경 및 토ㆍ사석 채취허가
라.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 홍보
마. 산림휴양 시설 관리
바. 가로수 식재 관리
사.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리
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자.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15. 안전건설과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다. 경지정리사업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아. 교통편익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자. 교통영향평가
차. 민방위계획 수립 및 일반시행
카.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 기본ㆍ집행계획
타. 재난관리 기획, 운영, 평가 총괄
파.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 운영
하. 농어촌 정주권 종합개발
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너. 중대재해(산업재해, 시민재해) 예방관리
16. 도시개발과
가.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나. 행복마을 관련 업무
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라. 건축물 지도 관리
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바.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사. 군 지명위원회 운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으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감염병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본부 대응)
7. 감염병 관리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부상ㆍ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9.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무
10.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11.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12.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ㆍ농업인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성읍 옥평리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전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3. 청년농업인 육성ㆍ신규농업인 정착 지원
4. 농촌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 지원
5.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6.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농기계 안전교육
7. 농기계 순회수리 행정서비스
8.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농산물 안전 생산 지원
9.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0. 과학영농시설 활용 기술지원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11. 정부보급종 공급 및 지역특화 우량종자 생산 보급
12. 채소ㆍ과수ㆍ특작ㆍ화훼ㆍ축산분야 맞춤형 신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13.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 및 시험연구
14.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 및 데이터 분석 지원
15. 농업인 애로사항 문제 해결 시험연구
16. 그 밖에 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상담소를 두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사업소
가.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관리
나. 한국차문화공원 운영관리
다. 봇재 운영관리
라. 체육정책수립 및 체육시설물 운영관리
2.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시설 기본계획 수립
나.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관리
다. 광역ㆍ지방ㆍ마을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라. 공공ㆍ마을단위 하수도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동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할 수 있다.
③ 부읍장ㆍ부면장은 읍ㆍ면장을 보조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민원
2. 주민등록 관리
3. 인감
4. 제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6. 그 밖에 민원행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