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① 통상사무소는 근무자 중 최상위 직급자가 통상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자(이하 "사무소책임자"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과 채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군수는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내 참여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통상사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해외 파견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 없는 부모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외교부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따른다. <개정2018. 9. 4.>
② 주택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2. 공공요금 및 공동관리비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은 근무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동반가족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6. 국제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게 수출증대, 투자ㆍ관광객 유치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외 파견직원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지역 공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 및 상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② 통상사무소 근무직원의 공휴일은 주재한국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관 부재지역은 주재국가의 예에 따른다.
해외근무직원의 해외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해외근무직원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성군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특산품) 홍보 및 신규 구매자 발굴
2. 현지 구매자 조사, 무역정보 제공 및 상거래 알선
3. 보성군내 중소기업의 해외업무 지원
4. 전시장 운영 관리
5. 현지 종사원 관리
6. 기타 통상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해외근무직원은 분기별 사업계획을 분기시작 10일전까지, 운영실적은 분기종료 5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근무직원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현지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통상사무소 운영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주재 지연내의 경제무역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예산의 범위에서 주재지역내, 국내출장은 통상사무소 책임자의 재량으로 한다.
② 군의 추가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출장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해외근무 직원의 일시 귀국은 1년에 2회로 하되, 이 기간중 통상사무소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귀국 체류기간은 1회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외근무 직원이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본청의 사업계획을 수행하거나 군수의 지시에 의거 귀국 할 때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동반가족이 없는 해외근무직원이 그 가족에 대하여 1년에 1회에 한하여 그 근무지에 초청하거나 본국에 귀국시킬 때에는 예산으로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파견 근무자가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통상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해외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군수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 직원이 규정에 따라 귀국할 때에는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중에 현지에서 결혼 또는 취학ㆍ취업하거나 신체상 질환의 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체류가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통상사무소 운영 책임자는 새로 부임하는 운영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인계인수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 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업무 추진사항
③ 업무를 인수받은 책임자는 인계인수내용을 실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인수 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내 우수상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통상사무소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설전시장 운영 참여기업은 수출유망상품을 생산하는 군내 중소기업중 수출 잠재력이 풍부하나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한다.
③ 전시품목의 다양화와 군내 우수상품의 수출은 위하여 일부 타 자치단체 생산제품 및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 자치단체 및 대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상설전시장에 상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참여기업은 통상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사무소 책임자가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현지 수출상담 및 기타 교역업무를 위하여 통상사무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은 물품의 통관ㆍ현지수송ㆍ전시 기타 통상사무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상품의 전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시기간이 만료된 상품은 참여기업의 희망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거나 군에 기증 또는 현지에서 관세를 납부한 후 판매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무원의 재규정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