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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058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장품 대여허가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서식에 의해 소장품대여(열람)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작품대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박물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의 대여요청

제4조

대여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여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
2. 작품대여의 반출, 반입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