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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0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라 함은 한국차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유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군경”이라 함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8. “사용”이라 함은 박물관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시설”이라 함은 박물관 및 한국차문화공원 일체와 한국차문화체험관 시설물(이하 "공원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사용료”라 함은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발굴, 기증, 기탁, 대여,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4. “대여”란 전시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2. 한국차문화공원: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197번지 일원
3. 한국차문화체험관: 보성군 보성읍 사동길 53

제4조

관계공무원의 임무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관계공무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1. 박물관 내외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수장고의 관리 상태 점검
4.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공원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그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에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보성군 또는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서 방문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그날 발행한 관람권으로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람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

관람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2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5.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6. 국립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 보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3.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발급)을 제시한 경우<개정 2026. 8. 4.>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9. 10.>
1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9. 10.>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9. 10.>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9. 10.>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9. 10.>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9. 10.>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2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4.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애완동물과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10.>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3.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조치

① 관람하는 사람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4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한국차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품의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교육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9.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박물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차(茶)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차 관련 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전시물의 취득

① 박물관 전시물은 구입, 발굴, 기증, 기탁, 대여,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유물의 구입은 군보 또는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유물매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전시물 취득에 있어 고가의 유물 구입 등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전시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물의 대상과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 자료와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20조의2

전시물의 기증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시물 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하는 사람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을 기증한 자가 기증증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증전시물 수납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0조의3

전시물의 검증

군수는 취득이 결정된 고가 유물의 경우 유물의 화상자료를 보성군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증 유물은 화상자료 공개에 대한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고가의 전시물 취득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평가위원은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④ 문화재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⑤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 까지로 한다.

제22조

전시물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 대여,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 대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매 소장품마다 고유번호 부여 및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
2.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박물관에 기증된 전시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
② 군수는 전시 제외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박물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⑤ 위탁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기관이 차(茶) 관련 기관ㆍ단체이거나 교육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일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허가

①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차문화공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사용시간

① 사용자의 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 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료

군수는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사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28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보성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군수가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설비를 즉각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3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제33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성군 또는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는 체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실비변상

당연직위원과 담당공직자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