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보성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성군 부군수, 관련 실과장 2인 2. 보성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영양사 대표 2인 3. 보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 4. 보성군 농업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2인 5. 삭 제(2009. 7. 7.) 6.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3인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성지회장이 추천한 1명 8.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삭 제(2009. 7. 7.)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ㆍ지원품목ㆍ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3. 3. 20.>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성군과 보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삭 제(2009. 7. 7.)
④ 삭 제(2009. 7. 7.)
⑤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삭 제(2009. 7.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성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① 학교급식식재료 사용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의 확인을 얻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군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식재료 경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보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한다.
③ 군수가 식재료 사용경비를 식재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지원체계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6. 8. 4.>
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 받는다.
군수는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한다.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