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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052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시설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청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비의 환불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군수에게 신청 한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회 신청서 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철회하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로 인하여 소요된 제반 비용(설계비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관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설치 및 개수 4.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이하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19. 12. 27.>

제7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지정은 배수공사의 수급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할 때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고,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한 때도 이와 같다.

제8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 (별지 제5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7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 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할 때 에는 그 신고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품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5. 중수도 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하수 발생량이 감소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연계하여 중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신고일 직전 연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2조

중수도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서를 기록ㆍ보관하여 야 한다.

제13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 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성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 2.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 ④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 별(단,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라함은 주민등록을 필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말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산출해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⑤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산출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⑥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하수 요금 검침부 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4조

사용료 고지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ㆍ하수도 사용 료 고지서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 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제15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4 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60퍼센트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선포일 기준 3개월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전액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 되었을 경우에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사용료, 점용료 등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도 이를 이의 신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 야 한다.

제19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20조

증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배출량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하수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건물 출입구에 부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