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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90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단위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사실상 직무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민간인(보성군민, 관외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기준은 제2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 군수가 수여가 어려운 경우 군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군 단위 기관ㆍ단체장이 전수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장(패),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창장ㆍ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맞돌봄ㆍ맞살림 등 가족친화적 실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
5.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감사장ㆍ패

감사장(패)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ㆍ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관ㆍ단체에서 상장을 요구한 경우

제8조

공로장ㆍ패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소속 직원으로 정년ㆍ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
2. 군 단위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공사에 모범이 된 공무원
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ㆍ패(牌),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꽃다발과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증서ㆍ패에는 대상자 개인 또는 단체의 상징마크, 사진 및 초상화 등 그림을 추가ㆍ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군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
2. 군 단위 기관ㆍ사회단체장
3. 보성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

추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불문경고 처분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제13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1. 국경일 기념식,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식 등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행사, 박람회, 강연 등에서 포상
3. 군 예산이 투입되거나 추진ㆍ공모하여 신ㆍ증축한 시설물 준공식에서 포상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읍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대상자의 적부 심사를 실시한다.
1. 상급기관(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군 이외 행정기관 포상 대상자 <개정 2026. 8. 4.>
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포상 대상자
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포상 대상자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 직제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

이중포상금지

① 동일한 공적분야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각종 평가계획(제안 공모 당선, 우수사례 선정)에 의거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포상에 대해서는 재포상이 가능하다.
② 다른 공적으로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어야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증서 또는 패(牌)를 분실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