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하루 매립량이 1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하루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2. 보성군 소속 공무원 3명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4.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4명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삭제 2021. 3.16.>
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選任)해야 한다.
⑥ 입지선정위원회 및 입지선정위원은 해당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자연 해산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별로 1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보성군의회 군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해촉 후 선임(選任)해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選任)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ㆍ결정한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영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지원사업의 규모 및 종류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연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되는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하고,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형태를 결정한다.
② 지원규모는 타 시군 지원사업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매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기금의 범위에서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재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들은 매년 마을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을 자체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지원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은 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6. 소각시설 증기 판매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의 장,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해당시설의 소재지 보성군의회 의원, 해당시설의 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은 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개정, 2022. 12. 29.>
④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계획
2. 지원사업의 내용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고, 수당은 해당 연도 정부노임단가 제조업체 보통인부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증기의 유상공급은 증기수급지점, 계약기간, 공급조건,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공급자와 수급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