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판소리성지(이하 “판소리성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판소리성지(이하 “판소리성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소리성지는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소리성지” 란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일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전수교육관, 생활관, 판소리전시관, 광장, 탐방로, 야외무대, 판소리 다섯마당,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판소리성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판소리성지를 사용ㆍ수익 허가 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판소리성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기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① 판소리성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판소리성지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소리성지 시설과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판소리성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판소리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소리성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판소리성지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갱신신청서가 접수 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판소리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년 이내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기료 및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에 대하여는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판소리성지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ㆍ재난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설 내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7. 위탁 및 사용ㆍ수익 기간 연장 시 또는 위탁 및 사용ㆍ수익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 및 사용ㆍ수익 허가를 해지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가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① 판소리성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 6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승인 여부와 이용료 납입 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소리성지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판소리성지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수교육관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판소리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장애인, 불우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민 등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한다.
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판소리성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판소리성지를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와 사용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