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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04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보성군의회 의장
2. 국군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보성방첩관
3.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또는 담당관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또는 검사
5. 보성경찰서장
6. 육군 제7391-3부대장
7. 전남동부보훈지청장
8.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9. 보성소방서장
10. 보성군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의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안전건설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정작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동원과장
5. 경찰담당 간사: 보성경찰서 경무과장
④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군 지원본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읍ㆍ면 지원본부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

제6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