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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043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산맥문학관(이하 “문학 관”)의 관람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ㆍ사용료 징수대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권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한다.

제4조

회원제운영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별표1”과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또는 업무담당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학관 무료관람 2.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3.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