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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04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4-25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정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소설 “태백산맥”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태백산맥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1. “문학관”이라 함은 본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본관 소재 토지와 이에 부속된 시설 및 소설무대“현부자네 집”과 “소화의 집”그리고 이에 부속된 토지와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문학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라 함은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군경”이라 함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10.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11. “수증”이라 함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① 문학관 본관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일원에 둔다.
② 소설무대 현부자네 집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28 일원에 둔다.
③ 소설무대 소화의 집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25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소설 태백산맥 및 조정래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군수는 문학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3. 삭제(2011.08.17.) ③ 신청인이 사용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보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람료

①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의2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신분증 소지자)
4. 6세이하인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5.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6.「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0.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1.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13. 보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4. 동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회원증 소지자)

제21조

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개정 2018. 9. 20.>
② 삭제(2011.08.17.)

제22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기증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 한다.

제27조

기증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

전시물대장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목적 및 명칭

①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태백산맥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2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위탁관리에 한함)
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5조

명예관장

소설 태백산맥과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태백산맥문학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태백산맥문학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6조

위촉 및 해촉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소설 태백산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그 밖에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7조

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38조

역할

명예관장은 필요시 태백산맥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9조

실비보상

명예관장이 제38조에 따른 역할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특별 강사 초빙 등)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

회원제 운영

① 군수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문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문학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에 있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