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1.>
① 보호자의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양육비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 1부<신설, 2021.12.31.>
③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및 입양신고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① 출산양육비는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생아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
1. 출생아의 출산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 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
나. 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
다.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
2.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 각 지원한다.<신설, 2021.12.31.>
3. 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신설, 2021.12.31.>
②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탄생 축하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신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읍ㆍ면장에게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신설, 2021.12.31.>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21.12.31.>
③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환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모,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 조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신청(변동)현황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지원 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